민영주택과 국민주택 청약 자격
1. 주택의 종류와 정의
1.1 국민주택이란?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
(단,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은 주거전용면적 100m² 이하)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2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의 제외한 주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이, 푸르지오 등의 민간 분양사가 건설한 아파트)
청약 가능 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2. 청약 자격
2.1 국민주택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및 직계비속 전원이 무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세대의 구성원이어야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다른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거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의 주택과 분양권도 포함이 됩니다.)
1순위 제한되는 자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세대에서 2명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민영주택
해당 주택 건설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래 순위를 따릅니다.
1순위 제한되는 자
- 세대주가 아닌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며, 주민등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청약신청 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자료 : 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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