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는 어디인가요?
순서 1. 투기과열지구 (클릭 시 이동) 2. 청약과열지역 (클릭 시 이동) 1. 투기과열지구 1.1 정의 이 지역은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에 1순위가 불가한 경우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청약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 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1.2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인가요? 서울특별시는 전역 경기도는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 하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화성시..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