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 4조(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 1영 제 10조 제 1항 관련 별표 ① 제 6호에서 위임된 정비 계획 수립대상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개정 2012.1.5. 2012.12.31>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호수밀도가 80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노후 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 20% 이하인 지역
다.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 이상인 지역
2.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인 1만제곱미터(법 제 4조 제 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40% 이상인 지역
나. 주택접도율이 40% 이하인 지역(단,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전 고시된 201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 구역인 경우에는 50% 이하인 지역으로 한다.)
다. 호수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② 제 1항에 불구하고, 영 제 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 6호 후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임의를 통해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까지 젇ㅇ비구역을 확장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0.3.2, 2012.12.31
③ 삭제 <2015.1.2>
④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 라목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다만, 기존의 개별 주택단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피 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2.7.30, 2015.1.2>
⑤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제4호 마목에 따른 역세권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수립한다. <신설 2015.1.2>
1. 역세권은 철도역 중심 (각각의 승강장의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제2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지구중심 이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다만,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용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김포공항주변 최고고도지구는 제외한다)와 접한 지역
나. 경관법 제 7조에 따른 경관계획상 중점경관관리구역, 구릉지 및 한강축 경관형성기준 적용구역
3. 정비계획설립 후 용도 지역의 노후로 기준을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준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1/2 이상
나. 제 3종일반주거지역은 계획 부지 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1/2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 수의 3/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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