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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투자/부동산

압구역 5구역도 조합설립 승인! 2년 거주의무는 피한다.

by 피터리치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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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땅집고

대표적 부촌이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가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6개 정비구역 중 가장 빨리 조합설립을 승인받은 4구역(현대 8차, 한양 3,4,6차)에 이어 5구역 (한양 1차, 2차)이 두 번째로 조합설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압구정 1구역(미성1·2차)과 2구역(신현대 9·11·12차), 3구역(현대 1∼7·10·13·14차)도 동의율(75%)을 확보하고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5일에는 2구역이, 28일엔 3구역이 각각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에 잡혀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조합 설립을 서두를까?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에 속도는 내는 것은 정부가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에 대해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아니,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으며, 이 법안이 통과 이전에 조합설립을 승인받으면,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조합설립 동의율이 빠르게 채워졌다"고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압구정 일대는 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로 서울시에서 준비 중인 특별계획구역 확정고시가 이뤄져야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6.17 대책 내용 중 : 재건축 아파트는 2년 실거주해야만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TT.,TT


6.17 대책 원문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주택정책과등).pdf
1.98MB
(20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QnA).pdf
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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