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요건
1. 사천 청약이란?
사전 청약제는 본 청약 1~2년 전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시스템이 개설될 예정이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사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2. 사전청약 분양 물량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물량 6만 호를 사전청약 공급 예정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사전청약은 시작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2년까지 쭉~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3. 사전청약 기본 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이 무주택
- 입주자저축 가입자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해당 지역 거주자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지구별로 해당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비율 적용
4. 거주기간 및 우선공급비율
4.1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면적 66만m²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권 3기 신도시는 모두 66만m² 이상입니다.
4.2 그 외 택지지구
5.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총 건설물량의 15%)
5.1 입주자격 :
-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 단, 60㎡이하 주택 청약 시 소득* 및 자산요건** 만족 필요
- (1순위) 수도권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 1년 경과/12회 납부한 자.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입주자저축 2년 경과/24회 납부한 자, 세대주, 5년 내 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입주자저축 가입 필수)
5.2 당첨자 선정 : 1순위, 2순위 및 순차로 결정
6. 특별공급 입주자격 및 당첨자 선정 ( 총 건설물량의 85%)
6.1 신혼부부 특별공급 ( 건설량의 30%)
-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당첨자 선정 : 아래의 순위방식으로 선정
6.2 생애최초 특별공급 (건설량의 25%)
- 입주자격 : 생애최초 주택구입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당첨자 선정 : 무작위 추첨!
6.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건설량의 10%)
- 입주자격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당첨자 선정 : 아래 배점표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 발생 시 미성년 자녀수,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6.4 노부모 분양 특별공급 ( 건설량의 5%)
- 입주자격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자
- 당첨자 선정 : 일반공급 당첨자 결정방법과 동일
7.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분양' 인가??
- 공공주택 ( 공공분양 주택 & 신혼 희망타운)이 사전청약 대상입니다.
- 민영주택은 본 청약에 청약가점제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출처 : 3기신도시.kr
3기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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