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투자/부동산

2021년 분양가상한제 의무 거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 이슈거리

by 피터리치 2020. 12. 29.
728x90
반응형

2021년 분양가상한제 의무 거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 이슈거리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노력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정부는 점점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제까지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던 의무 거주기간을 확대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21년 전망

1.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은 2~5년 의무거주 해야합니다.

- 시행일 : 2021년 2월부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과 관련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간 의무거주

- 민간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 - 의무거주 3년.

     :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80%이상~100%미만 - 의무거주 2년.

- 공공택지

     : 분양가격이 시세의 80% 미만 - 의무거주 5년

     : 분양가격이 시세의 80%이상~100%미만 - 의무거주 3년 

 

 

2.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이 완화

- 민영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에서 140%(맞벌이 160%)이하까지로 변경.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로 변경.

 

3. 2021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위반하거나 알선하면 청약 자격이 10년간 제한됩니다.

 

 

4. 3기 신도시도 3만가구에 대해서 사전청약을 시작합니다.

(사전 청약은 본 청약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미리 확정하는 제도로 청약 예정자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부천 대장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전월세 신고제 논의 본격화

- 국회는 2020년 7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정부 부처 간 시스템의 사유로 시행을 못했었으나, 2021년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 논의가 이루어지며 2021년 내에 시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6. 기타

- 건설업간의 영업 규제가 폐지되고 건축허가, 심의도 간소화 됩니다. 종합 전문 건설업 업역 구제가 폐지되면서 공공공사부터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건축 심의 시에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행위가 금지되며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집니다.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